2001.03.24 16:19

안녕하세요 물망초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기업이 경영상의 이유로 자체의 활로를 찾기 위해 다양한 형태의 구조조정을 진행하는 것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기업 자체가 갖는 자유권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경영사의 자유를 행사함에 있어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자에게 불이익(해고, 전직, 대기발령 등 각종의 불이익)을 가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30조에 위반되는 것입니다.

다만, 1997년 근로기준법 제31조(정리해고조항)가 신설되면서 기업의 경영상의 이유로 하는 해고(=정리해고 : 전직, 대기발령은 해당안됨)를 할 때에는 동법 제31조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진행하여야만 합니다.

2. 따라서 귀하의 경우처럼 회사가 아웃소싱 또는 구조조정, 경영개편을 하고 이러한 과정속에서 일부근로자들에 대해 대기발령조치를 내린다면 이는 "경영상의 이유인 까닭에" 불법적인 것이라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대기발령이 여직원만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면 이는 남녀고용평등법에 저촉되는 남녀차별이 됩니다. 남녀고용평등법에서는 남녀를 기준으로 인사 등에 있어서 차별대우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3. 만약, 여직원만을 대상으로 대기발령이 이루어진 것이라면 '남녀차별금지법'의 적용에 따라 여성특별위원회(여성부)에 성희롱 피해사실을 서면이나 구두로 진술하여 진정할 수 있는데, 진정을 받은 여성특별위원회는 지체없이 사실조사에 착수하여 합의권고, 조정, 시정조치의 권고 및 의견표명 등을 받아낼 수 있는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물론 필요한 경우 그 내용을 공표하거나 고발 및 소송지원을 하기도 합니다.

용기를 가지시고,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한국노총 고용평등센터로 문의하시어 담당자의 조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물망초 wrote:
> 안녕하세요..
>
> 저희 회사는 imf에도 크게 영향을 받지않고.. 무사히 넘겨도 튼실한 기업입니다.
> 올초부터.. 회사의 분위기는 급변하고 있습니다.
> 크게 기업의 경영상 도산이나, 폐업, 부도, 큰 손실 등은 없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 다만 환율의 영향으로 그해 손실이 발생할 수는 있겠지만요..
>
> 3월부터.. 전 임원진의 퇴진과..
> 팀제 운영으로 부서장이 하루 아침에 팀원으로 바뀌는 직제규정이 발표되었습니다.
> 아울러 인사발령도 함께 나왔구요..
> 자의반 타의반으로 그분들은 명예퇴직제도를 선택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 그에 여직원도 대기발령을 내렸습니다.
> 불합리한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적절한 대처방법을 알지 못하기에 며칠도 못견디고
> 스스로 사표를 제출하고 퇴직했습니다.
>
> 몇명 남지않는 여직원들은 아웃소싱을 한다고 합니다.
> 소수의 여직원이 노조에 가입하려해도.. 선뜻 나서는 사람도 없습니다.
> 거대한 바위에 달걀치기에 불과하죠..
>
> 아웃소싱이 되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 만약 아무런 상의도 없이 대기 발령이나.. 아웃소싱을 해버린다면
> 어떻게 해야 할지.. 적절한 대응방법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 여성들이 살기엔 한국이란 곳은 너무나 힘든 곳입니다.
> 제도적으로나.. 모든 여건에서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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