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3.24 16:04

안녕하세요 경비원 님, 한국노총입니다.

근로계약은 근로자와 사용자간의 쌍무계약입니다. 즉, 당사자가 구두이건, 문서로이건 입증될 수 있는 방법으로 서로 합의하여야만 합니다.

사용자의 지위에 있는 자가 근로자에게 상여금을 지급하겠다고만 선언만 한다고 해서 근로계약이 체결되었다(상여금을 주기로 합의하였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선언해놓고 지급하지 않는 것은 신의를 저버리는 행동으로 지탄을 받아 마땅할 것이지만, 법적으로 지급의무가 확정되었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혹시나 회사에 사규(취업규칙)에 상여금을 지급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이는 사용자의 선언때문이 아니라 사규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사규는 사용자와 전체근로자간의 집단적 근로계약입니다.) 상여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경비원 wrote:
> 안녕하십니까
> 저는 조그마한 아파트에서 경비를 서고 있는 사람입니다.
> 저의 임금이나 근무에 대해서는 아파트 자치회에서 관여하고 있습니다.
> 아파트자치회 회장을 매년초에 선출합니다.
> 처음 입사할때(1999년 ) 회장이 근로계약서에 매년 추석이랑 설에 상여금20만원씩을
> 주겠다고 서약을 했습니다. (그뒤로는 근로계약을 쓴적이 없습니다.)
> 근데 지금 회장은 자기는 그런 약속을 한적이 없다면서 상여금 지급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 제 상여금은 받을 길이 없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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