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3.24 15:59

안녕하세요 김용규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귀하의 사례는 임금체불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으로 보여지는바,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2. 체불임금을 해결방법을 선택하는데 있어 액수가 많고 적음이 중요한 판단기준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귀하의 경우처럼, 소액인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최고장을 발송하는 것만으로도 문제가 쉽게 해결됩니다.최고장을 작성하여 보내시기 바랍니다.

최고장을 발송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이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십시요, 진정서는 임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는 사용자(귀하의 고용형태에 따라 헵시바가 될 수도 있고 이공디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헵시바에서 단순히 일자리를 소개하는 정도였다면 이공디자인쪽에서 임금을 받아야 할 것이며, 그렇지않고 헵시바에서 귀하를 고용하여 이공디자인으로 파견을 보냈다면 헵시바가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사용자입니다.) 주소지를 관할하는 00지방노동사무소에 진정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용규 wrote:
> 저는 신사동에 사는 김용규라고 합니다. 저는 2주일 전 `헵시바`라는 용역사무소에서 소개로 이공디자인이라는 회사에서 몇일 일을 했습니다 흔희들 일용직 용역이라고 합니다.
> 돈을 준다고 하더니 벌써 2주가 지났습니다. 제가 그 돈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궁금 합니다. 친구 말로는 게시판에 올리면 받아준다고 하던데 이 곳이 아니라면 어디다가 이것을 신고 해야 하나요. 부탁합니다.많은 액수의 돈은 아니지만 빨리 받고 싶습니다.
> 답변 부탁드립니다. 019 - 372 - 8055 제 연락처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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