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3.24 15:07

안녕하세요 연구원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일반기업의 기술연구원이라하여 노동조합을 만들지 못하라는 법은 없습니다. 일례로 자동차 3사(기아,현대,대우)의 각 기술영업소에 근무하는 연구원들도 노조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없거나 설립된 노조에 가입할 수 없는 사람들의 부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업주(법인회사의 경우, 법인 자체 개인회사의 경우, 사장)
- 경영담당자( 대개 이사,공장장,지배인 등)
-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자'라
- 항상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 입니다.

2.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홈페이지 노동OK 67번 사례 【노동조합 조합원의 범위는?】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노조설립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조합 설립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조설립에 관해 필요한 사항이 있으시면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최대한 도와드리도록하고 필요한 경우 함께하도록 하죠....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연구원 wrote:
> 안녕하세요..저는 지방 중소기업 기술 연구소에 근무하는 연구원(관리직)입니다...
> 현재 저희 회사에서는 노조가 없지만.만약 노조가 생긴다면 노조에 가입할수 연구원도 노조에 가입할수 있습니까...또한 노조설립에 주체적으로 참여할수도 있습니까..
> 빠른 대답 부탁드립니다...
>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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