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3.26 13:55

안녕하세요. 김요한 님, 한국노총입니다.

아시는 바와같이 현행 법정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4시간이기 때문에 이를 기준으로 월 소정근로시간을 산정하면 "226시간"이 됩니다. 이는 주당 근로시간 44시간에 주휴일 8시간을 더한 56시간을 7일로 나누고 이를 다시 12개월로 나누어 연간 평균을낸 수치입니다.

(44시간+8시간)/7일*365일/12개월=225.9시간 (226시간)

우리가 법정근로시간이 주40시간이 된다면(토요일무급전제),
(40시간+8시간)/7*365일/12개월=208시간이 월 소정근로시간이 됩니다. 이 때 당사자간에 이보다 더 유리한 조건을 정하는 것은 당연히 허용되겠죠!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요한 wrote:
>
> 주40시간 근무를 위해 투쟁하고 계신 노총에 감사드립니다
>
> 궁금한게 있습니다
> 현재의 주휴일은 6일근무를 기준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 또한 법정으로만 계산하면 226시간이 되는데
>
> 주40시간제하에서 월 소정근로시간 계산은 어떻게 하는지 궁금합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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