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3.27 13:02

안녕하세요. 박용기 님, 한국노총입니다.

결국 사용자가 검찰로 송치되었군요. 상황이 이렇게 되면 근로자는 별수없이 민사소송을 제기하시는 수밖에 없습니다. 근로에 대한 대가로써 당연히 받아야하는 임금임에도 불구하고 법률과 친하지 않는 일반근로자들이 다소 힘겹고 복잡한 법적방법을 거쳐야 한다는 것에 대해 안타까움을 느껴본 것이 한두번이 아닙니다. 그러나 사업주가 태도변화없이 일관한다면 어쩔 수 없이 이러한 과정을 거칠 수밖에 없습니다.

담당근로감독관에게 민사소송의 절차를 밟겠노라고 설명하고 체불임금확인서의 발급(2통)을 요청하셔야 할것입니다. 동시에 확정판결이후 사용자의 재산을 강제집행할 사용자의 재산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사용자의 재산이 파악되면 먼저 가압류조치를 하고 민사소송(본안소송)을 제기할지, 아니면 가압류조치를 생략하고 곧바로 민사소송(본안소송)를 결정하셔야 합니다.

참고적으로 민사소송에 관한 일반적인 방법과 절차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노동OK --> 노동자료실에 등록된 17번,18번, 19번자료<[ 법률실무 ]①가압류에 대해> <[ 법률실무 ]②민사소송의 실제> <[ 법률실무 ]③강제집행>라는 문서를 다운받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힘드시더라도 조금만 힘을 내시어 좋은 결과 있기를 기원합니다. 사업주에 대한 재산파악과 가압류 및 강제집행과 경매,배당 등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무사 등 관련법률 전문가와 상의하시는 것이 효율적인 방안을 찾는 방법이라고 보여집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박용기 wrote:
>
> 안녕하세요 역시말씀하신대로 벌금형정도로 사용자를처벌햇읍니다
> 이제는 재판을해야하는대 최근에 직장을 얻어서 시간없읍니다
> 사용자는 나머지 근로자들까지 선동했다는이유로 날마다 집으로전화를걸어
> 아내에게 차마입에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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