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3.27 11:30

안녕하세요. 이승기 님, 한국노총입니다.

노사협의회의 구성은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동수의 위원으로 하되 각 3인 이상 10인 이내로 합니다. 이 때 사용자위원은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의 대표자와 그 대표자가 위촉한 자가 됩니다. 여기서 사업의 대표자란 개인기업에서는 그 기업을 경영하는 사업주 개인, 법인 기업에서는 법인의 대표를 말하며, 사업장의 대표자란 한 기업이 수개의 사업장을 가지는 경우 당해 사업장에서 경영의 최고책임을 맡고 있는 자를 말합니다.

현재 사용자가 조합원을 근로자위원으로 위촉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전화답변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에 정의되어 있는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자를 말하는 것이므로 사업장의 최고대표자에게 위촉권이 있다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범위를 벗어난 자를 위촉하여서는 사용자위원으로 성립하지 않는다 할것입니다.

회사측에 공문으로 노사협의회의 원활한 구성과 설립을 위해 성실한 입장을 취하라고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상시 3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협의회의 설치를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때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이 승기 wrote:
>
> 분회단위 노사협의전, 노측 위원을 4명(분회장,총무,조직,교섭)으로 구성하여 사측에
> 노사협의회개최를 요구한바 있으나, 사측에서 노측의 위원과 동수위원을 구성한다는
> 명분으로 조합원을 사측의 위원으로 선정하였는데 타당한지요?
> 사측의 위원은 비조합원으로만 구성되는것이 아니고 조합원도 경우에 따라서 사측의
> 위원으로 선정 가능한지요? 굉장히 민감한 사안이네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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