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3.26 16:38

분회단위 노사협의전, 노측 위원을 4명(분회장,총무,조직,교섭)으로 구성하여 사측에
노사협의회개최를 요구한바 있으나, 사측에서 노측의 위원과 동수위원을 구성한다는
명분으로 조합원을 사측의 위원으로 선정하였는데 타당한지요?
사측의 위원은 비조합원으로만 구성되는것이 아니고 조합원도 경우에 따라서 사측의
위원으로 선정 가능한지요? 굉장히 민감한 사안이네요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공상처리기간 중 상여금 혜택은? 2001.03.29 1719
Re: 공상처리기간 중 상여금 혜택은? 2001.03.29 5133
변경되는 근기법-알고싶어요. 2001.03.29 491
Re: 변경되는 근기법-알고싶어요. 2001.03.29 481
추가수령된 월급..퇴직금도 다 못받는데 돌려줘야 하나요? 2001.03.29 474
Re: 추가수령된 월급..퇴직금도 다 못받는데 돌려줘야 하나요? 2001.03.29 803
5940 -- 고용주가 바꼈어요!! --추가질문입니다. 2001.03.29 530
Re: 5940 -- 고용주가 바꼈어요!! --추가질문입니다. 2001.03.29 436
퇴직금 정산건 2 2001.03.29 419
Re: 퇴직금 정산건 2 2001.03.29 508
이런경우도 해고이유가 되는지??? 2001.03.29 511
Re: 이런경우도 해고이유가 되는지??? 2001.03.29 447
수습기간에의 근무수당은?? 2001.03.29 1011
Re: 수습기간에의 근무수당은?? 2001.03.29 712
지부에서 단위로 갈수있는지? 2001.03.29 463
Re: 지부에서 단위로 갈수있는지?(노조 조직형태의 변경) 2001.03.29 538
제69조 시간외 근로의 악영향에 대하여 2001.03.29 501
Re: 제69조 시간외 근로의 악영향에 대하여 2001.03.30 492
산학장학금에 관해 2001.03.29 536
Re: 산학장학금에 관해 2001.03.30 1108
Board Pagination Prev 1 ... 5561 5562 5563 5564 5565 5566 5567 5568 5569 5570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