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3.27 10:40

안녕하세요. 김수진 님, 한국노총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기 위해서는 몇가지 정보가 필요합니다. 아래 질문 사항을 살피시고 답변하여 재차 질문주시기 바랍니다.

①강제해고식(?)이라고만 말씀하셨는데, 언제 해고예고를 받으셨으며 함께 일하신 근로자수는 몇분이십니까?
②해고의 사유는 무엇입니까?
③회사에 복직하실 의향은 있으십니까?
④처음 근로계약을 체결할 당시 근로시간은 어떻게 약정하셨습니까?
⑤임금은 월급제였습니까? 일급제였습니까?
⑥시간외수당은 어떻게 산정받으셨습니까?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수진 wrote:
>
> 저는 (주)한라 전기조명에 2000년 3월 27일에 입사하여 2001년 3월 14일 날짜로 강제해고식으로 그만두게 되었는데, 1년 동안 제가 하루에 그회사에서 일한시간이 평균잡아 12시간은 기본이고 어떤날에는 새벽 4시~ 5시 까지 일하고도 다음날 출근은 정상출근을 하면서 근무해왔는데 이번에 강제해고 당하면서 퇴직금도 못받고 그냥 나오게 되었는데, 이렇땐 임금관계는 어떻게되는지 궁금하며 받을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한가지는 회사대표이사 실 운영자가 다름니다. 이점도 참고해주세요...부탁드립니다..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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