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주)한라 전기조명에 2000년 3월 27일에 입사하여 2001년 3월 14일 날짜로 강제해고식으로 그만두게 되었는데, 1년 동안 제가 하루에 그회사에서 일한시간이 평균잡아 12시간은 기본이고 어떤날에는 새벽 4시~ 5시 까지 일하고도 다음날 출근은 정상출근을 하면서 근무해왔는데 이번에 강제해고 당하면서 퇴직금도 못받고 그냥 나오게 되었는데, 이렇땐 임금관계는 어떻게되는지 궁금하며 받을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한가지는 회사대표이사 실 운영자가 다름니다. 이점도 참고해주세요...부탁드립니다..수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