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영희 님, 한국노총입니다.
영업이 다른 법인에 포괄적으로 양도되었다면 당사자간(전대표자와 현재대표자)에 반대의 특약이 없는 한 근로관계는 승계되는 것으로 근로자를 전원 승계한다는 약정이 있으면 물론이고, 근로자 문제와 관련하여 아무런 약정이 없다면 원칙적으로 근로관계는 승계됩니다. 이 때 체불임금도 현재대표자(양수자)가 포괄적으로 승계한 것이 되어 전대표자(양도자)가 체불한 체불임금을 지급할 의무를 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업의 영업양도·양수라고 하더라도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의해 기존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한 것이라면 기존의 근로관계는 유효하게 단절된 것으로 보아야합니다.(1993.2.12, 근기 01253-226) 이 경우에는 양도회사에서 여전히 체불임금의 책임을 지게되는 것입니다.
임금채권보장법은 회사가 파산법에 의한 파산, 회사정리법에 의한 회사정리, 화의법에 의한 화의의 개시 또는 기타 도산등 사실인정인 경우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국가(노동부)가 관리하는 임금채권보장기금에서 근로자의 3년치 퇴직금과 3개월치 체불임금까지 보장해주는 제도입니다. 때문에, 회사가 양도양수되면서 자유의사로 퇴직하신 경우라면 임금채권보장법의 보호를 받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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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희 wrote:
>
> 저는 2000년 11월 30일에 주식회사에 근무하다 법인이 양도.양수 되면서 저도 퇴사를 하게되었습니다. 저의 급여는 전 대표자가 주기로 하였는데, 현재 대표자가 돈이 없다는 이유로 지급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회사가 부동산 임대회사라 지점인 건물이 있는데 그것은 양도하지 않고 현재 법인대표자로 되어있습니다. 그 건물이라도 압류할수 있는건가요?
> 또 압류할수 있다하더라도 경매가 이루어질때까지는 돈을 지급받지 못하나요?
> 임금채권보장제도가 있는데 그것은 해당이 안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