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2000년 11월 30일에 주식회사에 근무하다 법인이 양도.양수 되면서 저도 퇴사를 하게되었습니다. 저의 급여는 전 대표자가 주기로 하였는데, 현재 대표자가 돈이 없다는 이유로 지급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회사가 부동산 임대회사라 지점인 건물이 있는데 그것은 양도하지 않고 현재 법인대표자로 되어있습니다. 그 건물이라도 압류할수 있는건가요?
또 압류할수 있다하더라도 경매가 이루어질때까지는 돈을 지급받지 못하나요?
임금채권보장제도가 있는데 그것은 해당이 안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