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3.26 14:51

2월 19일자로 진정서를 제출했으며
3월 12일자로 조사를 받았으나 회사측에선 출두하지 않았습니다. (3월 12일고소로 전환)
체불임금 확인원을 발급받는데 보통 얼마의 기일까지 발급해 달라고 하면 되나요?
(보통 어느정도 기간내에 발급을 하는지)


취업규칙을 확인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회사에선 열람을 거부하고 노동부사무소에서는 퇴직했다면 열람을 할수 없다고 합니다.
근무기간 (1999년 8월부터 2000년 12월29일)내의 것도 열람이 안되는지.....
취업규칙(사규)를 이유로 부당한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근무중 본적도 있다는예기도 못들었습니다.)


근로기준법 36조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제36조 (금품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이내에 임금·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이 부분중 "기타 일체의 금품" 이란 어떤것을 말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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