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3.27 09:24

안녕하세요. 권오명 님, 한국노총입니다.

1. 노동부가 산재법시행규칙 제3장 제3절에서 정하고 있는 <업무상재해 인정기준>에 따르면 출퇴근 도중에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사상한 경우 다음의 요건을 정하고 있습니다.

① 사업주가 소속근로자들의 출·퇴근용으로 제공한 교통수단의 이용중에 발생한 사고일 것
②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에 대한 관리·이용권이 사상한 근로자에게 전담되어 있지 아니할 것

2.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사업주와의 근로계약에 기하여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당해 근로업무의 수행 또는 그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활동을 하는 과정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기 때문에,

귀하의 경우, 귀하가 자기관리하에 있는 자가용을 이용해 출근하다 사고을 당하신 거라면 사업주가 출퇴근수당을 지급한다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출근의 방법과 경로를 선택할 수 있게 되는바, 사용자의 지배 또는 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없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권오명 wrote:
>
> 먼저 성의있는 답변에 감사드리구요, 제가 질문에 한가지 빠진 내용이 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별도로 통근버스가 없고 출퇴근수당이 따로 나온답니다. 그래서 저는 제 차량으로 출퇴근을 하며, 사고가 났습니다. 그런데도 통근차로 인정이 되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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