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3.27 09:18

안녕하세요. 김수경 님, 한국노총입니다.

지난 번 답변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제는 법적으로 풀어가시는 수밖에 없을 듯 싶습니다. 사업주가 사업자등록을 하고 안하고는 사업주와 세무관서와의 문제일뿐 사업주에 고용된 근로자의 권리에는 하등의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지금이라도 노동부에 진정하십시오. "법은 잠자지 아니하는 자를 돕고, 잠자는 자를 돕지 않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비록 사업주보다 약자인 근로자의 입장이고 나이어린 입장에서 혼자 대항하기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압니다만 근로자로써 정당한 근로의 대가를 찾기위해 충분히 당당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진정서를 제출할 경우에는 사업자등록번호없이도 사업장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 사업주의 성명 등만으로 진정할 수 있습니다.

이하의 내용은 지난 답변에 갈음합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수경 wrote:
>
> 안녕하세요,
> 전번에 수개월 정신적인 고통... 을 적었던 사람입니다.
> 참고해주신데로 최고장을 보낼려고 했었으나 다시 한번 전화로 임금독촉을 한뒤,
> 역시나 못받고 있습니다.
> 저 같은 경우는 그 인터넷 제공업체가 주식회사로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인데요.
> 물론 월급을 받을 때도 명세서도 없이 정해진 월급날에는 돈이 없다며 계속해서 미루고 미루다 조금씩 나눠서 주곤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장의 태도에 불신과 직원들의 동요로 항상 사원과 직원간에 마찰이 심해서 저도 3개월을 일하고 끝내 나왔는데 18만원을 못받았거든요. 계속해서 준다준다면서 안주고 7개월이 다되어갑니다.
> 사업주가 계속 준다면서 연락을 기다리라고만 하고 안주더니 이제는 전화도 피하고 있거든요. 사무실에도 가면 없구요.
> 그 회사가 주식회사로 등록이 되어 있지 않고 저 같은 경우(그 회사직원 모두) 4대보험을 전혀 받지도 못했거든요. 회사가 등록이 안되었다면서 말이죠.그리고 제가 나오기 전에 나간 어떤 사원 한분이 엄연히 사원이 10명도 넘었는데도 고용보험은 커녕 주식회사 등록이 안되어 있다고 노동청에 고발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노동사무소에서 전화받고 불려가서 그 뒤로 꼭 등록한다고 사장이 약속하고 왔다는데요. 그래도 그 사장은 말뿐이지 절대 등록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계속 경리로 있을 때, 말입니다.
> 이런 회사는 정말 문제가 있는게 아닐까요?
> 이런 경우엔 저도 진정서를 낼 수 있는 자격이 될 수 있을까요?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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