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3.27 09:08

안녕하세요. 채니 님, 한국노총입니다.

퇴직소득(퇴직금)은 근로자가 직장에서 퇴직할 때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받는 퇴직금, 공무원의명예퇴직수당, 단체퇴직보험금 등을 말하는 것으로 이러한 퇴직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와 주민세가 과세되며, 퇴직금을 줄 때 그 소속기관이나 사업자(원천징수의무자)가 이를 원천징수합니다.

원천징수 ·납부로 퇴직근로자의 납세의무는 종결됩니다만, 같은 연도에 2곳 이상에 서 퇴직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다음 연도 5월중에 퇴직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퇴직으로 인한 소득 중 소득세를 비과세하거나(예:업무상부상에 따른 보상금 등), 근로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과세하기도 하는 항목(예:퇴직기간중의 특수한공로에 의하여 지급받는 퇴직공로금 ·퇴직위로금 등)들이 있으니, 이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 퇴직소득세의 구체적인 계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퇴직소득세는 퇴직급여액에서 퇴직소득공제를 하고, 나머지소득(과세표준)에 대해 소득세 율과 근속연수를 적용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합니다.

·납부세액 = 산출세액 - 퇴직소득세액공제
·산출세액 = (과세표준 ×1/근속연수)× 세율 × 근속연수
·과세표준 = 퇴직급여액 - 퇴직소득공제

예)) 근속연수가 18년이고 퇴직급여액이 9천만원인 경우

·과세표준의 계산 납부할 세액(173만원) = 산출세액(346만원) - 퇴직소득세액공제(346만원 50%)
·산출세액(346만원) = 연평균과세표준(3,460만원 1/18) 해당세율(10%) 근속년수(18년)
·괴세표준(3,460만원) = 퇴직급여액(9,000만원) - 퇴직소득공제(9,000만원 50%) - 근속년수에 따른 퇴직소득 공제(400만원 + 80만원)

퇴직소득공제항목과 공제한도 및 소득세세율 등 보다 자세한 내용은 각종 세무관련 사이트에 문의하시면 좋은 정보(퇴직소득세 자동계산프로그램 등)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채니 wrote:
>
> 안녕하십니까?
> 지난 2월28일부로 퇴직을 한 사람입니다.
> 다름이 아니오라 퇴직금이 약 1200만원이라면 거기에도 세금이 붙는지, 붙는다면 얼마나 붙는지 알고 싶습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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