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3.26 16:30

안녕하세요. 임수연 님, 한국노총입니다.

국가에서는 근로자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임금의 하한선(=최저임금)을 매년 공고하고있습니다만, 임금인상여부(임금을 올릴지, 안올릴지) 또는 그 인상방법(사업주의 일방적인 판단하에 결정할지, 근로자와 합의하여 결정할지, 그 구체적인 적용기준), 그 인상정도(얼마를 올릴지)에 대해서는 법률적인 규제가 없습니다.

귀하의 경우, 1년 계약기간 동안에 "얼마"의 임금을 지급받기로 계약한 것이었다면 계약시기가 다른 근로자가 임금인상되는 시점에 임금이 함께 인상되지 않았다하여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계약시기가 다양한 다른 근로자(3월 계약자, 9월 계약자) 모두를 일괄적으로 급여인상 대상자에 포함하면서 유독 귀하만 배제시켰다면 근로기준법상 균등처우위반으로 노동부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임수연 wrote:
>
> 저는 대학교에 근무하는 계약직 근로자 입니다. 계약을 1년 단위로 하고 있어 7월에 오면 다음해 6월까지 입니다 하지만 학교는 회계년도가 3월에 시작해서 다음해 2월에 끝납니다. 올해 2001년 계약직 근로자에게도 일괄적인 12%(본인의 계약금액에서)를 인상적용했습니다. 3월임금이 벌써 지급 되었습니다. 저는 계약기간이 8월까지라 9월부터 인상요금이 적용된다고 합니다. 제가 생각하기론 일괄 인상이면 계약기간상관없이 모두 적용되어야 하지 않나요? 제가 가장 오래된 계약근로자이지만 지금은 가장 적은 임금으로 일하고 있는 이상한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1년단위로 연장하여 올해가 4년째 입니다. 계약기간을 다 마치지 못하면 임금 인상에 대한 적용이 불가능 한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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