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3.28 14:30

안녕하세요. 이근호 님, 한국노총입니다.

우선, 회사측에서 근로자에게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귀하의 사실관계를 보다 자세히 살펴서 판단해야 할 것이나, 근로자가 회사 공금 중 일부를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면 이를 이유로 회사가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을 때 그 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다만, 그 손해금은 회사측에서 임의적으로 정하여 근로자에게 청구할 수는 없는 것이며, 회사는 근로자의 고의.과실을 입증하여 법원에 손해배상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이 때 법원은 당해 근로자의 책임, 고의성, 사용자의 적절한 조치 등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결하게 됩니다.

그러나 교섭광고대금에 대해서는 회사와 신문사의 광고 관련 계약의 내용이 어떠했는지, 그 계약이 파기된 사유가 무엇인지 등에 따라 귀하의 책임정도가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자의 자비로 서비스광고를 하는 것이 관행화되어있어, 그것이 하나의 업무내용으로 사업주로부터 강제된 것이었고 근로자와 관계없는 사유로 계약 당사자(회사:신문사)간의 계약이 파기된 상태라면 회사가 그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이근호 wrote:
>
> 수고가 많으십니다.
> 정말 좋은 일들 하고 계시는 군요. 꼭 좀 도와주십시요.
>
> 저는 모 일간지의 광고영업을 하고있습니다.
> 저희 회사는 일종의 광고대행사로서 법인으로 되어있습니다.
>
> 본인은 지난 2000년 1월 부터 현재까지 이회사에 근무하고있으며,
> 처음 5개월간 업무보조비 50만원을 지급받고, 그 후로는 실적급으로 근무하고있습니다.
>
> 광고일에 워낙 흥미가 많아 지금까지 꾀나 부지런을 떨며 일을 하였지만 별다른 소득이 없었고 업무보조비가 나오는 처음 5개월 이후로는 점점 생활이 어려워져 별다른 수입이 없는 저로서는 결국 광고대금을 조금씩 쓰게되었으며, 이런 와중에 550만원 가량의 미수금과 회사관행에 따라 추후 광고섭외를 위한 교섭광고(신문광고 영업업계에서는 추후의 광고 섭외를 위해 본인이 부담하는 형식을 취하여 서비스광고를 진행하기도 합니다.)를 750만원어치 정도 내게 되었습니다. 제가 수금해서 쓰게된 금액은 현재까지 대략 400-500만원 정도이구요.
>
> 이런 와중에 저희 회사과 신문사 본사와의 계약 위반 등을 이유로 폐쇄가 되게 되었습니다.
> 이런 경우 저의 책임과 의무는 어디까지인지가 궁금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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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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