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3.28 13:47

안녕하세요. 파랑새 님, 한국노총입니다.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아 회사의 재산을 압류하였다면 이제는 강제집행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근로자의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인 임금을 지급해야할 의무가 사용자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률과 친하지 않는 일반근로자들이 다소 힘겹고 복잡한 법적절차을 거쳐야 한다는 것에 대해 저희로들도 안타까움을 느껴본 것이 한두번이 아닙니다.

그러나 사업주가 태도가 변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그 지급을 미루고 있다면 근로자로써는 별수없이 압류한 물건을 강제집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강제집행의 방법은 압류한 것이 부동산이냐 동산이냐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노동OK --> 노동자료실에 등록된 19번자료 <[ 법률실무 ]③강제집행>이라는 문서를 다운받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금 더 힘내시고,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파랑새 wrote:
>
> 회사의 기물을 압류하고나서 돈이 생기면 또 배당신청까지 해야 하나요?
>
> 무슨 노동자가 변호사나 검사도 아니고 이렇게 복잡하고 시간이 많이
>
> 걸리면 그냥 포기하는 사람이 대부분이 아닐까요? 압류신청을 해서 압류된
>
> 후 경매처분되면 또 몇가지 일을 해야 하는지 알려주심 감사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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