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3.27 15:29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2000년 2월에 입사해서 3월 17일 퇴사를 한 근로자 입니다.
제가 문의하고 싶은 것은 주차수당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17일(토요일)까지 근무하고 17일자로 사직서를 냈습니다.
회사에서는 17일 사직서를 냈기때문에 유급휴가(주차수당)를 줄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주에 대한 주차수당은 발생하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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