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3.27 15:07

안녕하세요. 류은성 님, 한국노총입니다.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모든 사업주과 법인은 물론이고 국가지방자치단체까지도 원천징수의무자가 되어 근로소득세를 연말정산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로소득세의 연말정산 기한은 일반적인 경우의 연말정산시기는 다음해 1월 입니다. 다만, 그해의 중도에 퇴직한자의 연말정산은 퇴직한 달의 급여를 지급하는 때에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10월에 퇴직한 근로자의 급여를 111월에 지급하였다면, 11월에 연말정산을 하여 12월 10일까지 세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소득세액중 잘못 원천징수한 세액이 있는 경우와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 결과 발생한 환급세액에 대하여는 당월 또는 다음달 이후에 원천징수의무자(사업주)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에서 조정하여 환급하는 것이며, 다음달 이후에도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가 없거나,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가 환급할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환급신청을 하여 과다징수납부한 원천징수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소득세법관련 사항으로 보다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다면 "국세청-인터넷상담센터"를 이용하시면 유용한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류은성 wrote:
>
> 안녕하십니까?
>
> 저는 지난번회사에서 5개월정도의 근무로 약 8만원의 원청징수부의 차감세액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 연락을 하여써 구두로 확인을 하였는데도 입금하여주지 않고 있습니다.
>
> 근무일은 2000.06/26~ 2000/11/04 입니다.
>
> 이런경우 고발 대상이 되는지요?
>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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