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3.27 14:05

안녕하세요. scc 님, 한국노총입니다.

병역특례자하더라도 노조 설립 및 가입에 제한은 없습니다. 즉 노동조합의 규약상 조합원범위에 포함된다면 노조가입이 제한될 하등의 이유가 없는 것이죠. 노동부의 행정해석에서도 이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노조 01254-133, 1996. 2. 6.))

"보충역에 편입된 자로서 지정업체에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 자도 당연히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고 법상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지 않는 한 쟁의행위도 할 수 있다. 노동조합활동을 한다는 이유로 해고를 한다면 이는 명백히 부당노동행위에 의한 부당해고라고 할 것이다."

다만, 병역특례의 경우 노조활동을 할 때 사업주가 해고 등의 불이익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그 활동이 제약받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노동조합측과 상의하여 병역특례의 신분상 약점으로 하여 부당한 처우를 당하는 일이 없도록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scc wrote:
>
> 안녕하십니까?
> 저는 병역 특례병 입니다.
> 저희 회사 단체협약에는
>
>
> <조합가입보장>
>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자를 제외한 모든 종업원에게 조합규약에 의거
> 입사와 동시에 조합에 가입할 권리를 인정한다.
> 1)월급제 종업원 2)임시로 고용된자 3)노사간에 합의된자
>
>
> 라고 되어 있습니다. 병역 특례병도 노동조합 가입이 가능한가요?
> 답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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