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3.27 10:15

안녕하십니까?
저는 병역 특례병 입니다.
저희 회사 단체협약에는


<조합가입보장>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자를 제외한 모든 종업원에게 조합규약에 의거
입사와 동시에 조합에 가입할 권리를 인정한다.
1)월급제 종업원 2)임시로 고용된자 3)노사간에 합의된자


라고 되어 있습니다. 병역 특례병도 노동조합 가입이 가능한가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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