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2001년 3월2일에 경종개발이라는소규모 폐건축자제을 중간처리하는 업체에 취직했습니다 봉급 150 만원에 퇴직금 그리고 명절날 보너스가 있다고 하더군요. 별일은 없는데. 아직 한달 봉급도 안받았는데 제 봉급을 20만원을 까다는 군요. 저는 포크레인 기사로 취직을 했고 잘못한점도 없는데 봉급을깐다하니 참으로 어이가 없네요..아직사장님은 이문제에대해서 자세히는 말하지않고. 자꾸피하는느낌입니다.. 그리고 저의회사는 8명이 근무을하고 법인은 아닙니다...이런경우 법적 대응법이 있는지 궁금하군요 있다면 알려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