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전력의 조합원입니다.
저희 회사는 4월2일부로 한전의 자회사로 분할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전력노조본부에서는 발전자회사들을 전력노조 특별지부의 형태로
남겨놓으려고 합니다.
회사가 자회사로 완전히 분할이되어 별도의 법인으로 등록이 됨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그들이 논리는 한국전력 노동조합이 산별노조의 형태로 등록이 되어있기 때문에 자회사로 분리가 되드라도 조합소속은 전력노조 소속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3월중 자회사 노조의 대위원이 선출되어 4월에 전국대의원대회를 열어 그때
의결을 통한 특별노조형태를 마무리 지으려 하나봅니다.
이 경우 과연 자회사 노조가 한전노조의 소속이되는지요?
또 지금(3월말 까지는 한전노조) 각지부에서 뽑은 대의원이 4월 자회사로 분리된 상태에서
한국전력노조 대의원대회 참석할 자격이 있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참고로 한국전력노동조합의 명칭은 전국전력노동조합으로 규약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또 단체협약서의 조합원 범위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자 등을 제외한 공사의 직원 및 상용원은 조합원이 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저는 한국전력의 조합원입니다.
저희 회사는 4월2일부로 한전의 자회사로 분할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전력노조본부에서는 발전자회사들을 전력노조 특별지부의 형태로
남겨놓으려고 합니다.
회사가 자회사로 완전히 분할이되어 별도의 법인으로 등록이 됨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그들이 논리는 한국전력 노동조합이 산별노조의 형태로 등록이 되어있기 때문에 자회사로 분리가 되드라도 조합소속은 전력노조 소속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3월중 자회사 노조의 대위원이 선출되어 4월에 전국대의원대회를 열어 그때
의결을 통한 특별노조형태를 마무리 지으려 하나봅니다.
이 경우 과연 자회사 노조가 한전노조의 소속이되는지요?
또 지금(3월말 까지는 한전노조) 각지부에서 뽑은 대의원이 4월 자회사로 분리된 상태에서
한국전력노조 대의원대회 참석할 자격이 있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참고로 한국전력노동조합의 명칭은 전국전력노동조합으로 규약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또 단체협약서의 조합원 범위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자 등을 제외한 공사의 직원 및 상용원은 조합원이 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