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저는 지난 98년 10월부터 99년 2월까지의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입니다.
몇달 전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고 지금 현재 체불임금 확인원까지 발급받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좀 애매한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근무한 단체는 비영리예술단체로서 시와의 계약을 통해 보조금을 지원받아 저희 단원들에게 급여를 지급했던 곳입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사용자측에서는 그 당시 지불되었던 돈은 출연보상금에 불과하지 급여가 아니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11명의 단원들의 체불임금과 퇴직금은 약7천여만원에 달하는데 민사소송을 준비하기 위해 저희는 지금 가압류를 신청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사용자측은 비영리단체로서 소유한 재산이 없는 단체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도나 시에서 지원되고 있는 보조금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했고, 그로인해 보조금으로 운영되던 사용자측의 사업에 큰 차질을 가져오게 하였습니다. 사용자측은 가압류를 풀기위한 공탁금을 마련할 수 있는 입장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저희 11명의 근로자가 신청한 보조금에 대한 가압류가 과연 우리에게 유리하게 적용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빠른 답변부탁드립니다.
저는 지난 98년 10월부터 99년 2월까지의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입니다.
몇달 전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고 지금 현재 체불임금 확인원까지 발급받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좀 애매한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근무한 단체는 비영리예술단체로서 시와의 계약을 통해 보조금을 지원받아 저희 단원들에게 급여를 지급했던 곳입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사용자측에서는 그 당시 지불되었던 돈은 출연보상금에 불과하지 급여가 아니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11명의 단원들의 체불임금과 퇴직금은 약7천여만원에 달하는데 민사소송을 준비하기 위해 저희는 지금 가압류를 신청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사용자측은 비영리단체로서 소유한 재산이 없는 단체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도나 시에서 지원되고 있는 보조금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했고, 그로인해 보조금으로 운영되던 사용자측의 사업에 큰 차질을 가져오게 하였습니다. 사용자측은 가압류를 풀기위한 공탁금을 마련할 수 있는 입장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저희 11명의 근로자가 신청한 보조금에 대한 가압류가 과연 우리에게 유리하게 적용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빠른 답변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