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3.28 17:55

안녕하세요. 근로자 님, 한국노총입니다.

1. 회사가 정리절차에 밟아 강제집행되면, 근로자의 최종 3월치 임금과 최종 3년치 퇴직금 및 재해보상금은 0 순위로 변제가 됩니다. 문제는 법원에서 배상순위를 받기위해서는 채무명의를 확보해야 하는데, 여기서 `채무명의'란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급부청구권을 갖고 있음을 표시하고 이에 대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음을 표시하는 공적문서를 말하는 것으로 법원의 확정판결문을 합니다.

2. 그러나 반드시 임금청구소송을 내어 받는 확정판결문이 아니다하더라도 노동부에 진정하여 발급받을 수 있는 체불임금확인서 내지는 노·사 대표자가 함께 공증사무실에 찾아가 임금을 공증받은 공증문서를 배상신청시 제출하면 유효하게 채무명의를 얻을 수 있습니다. 노동부에 진정하여 체불임금임이 확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지불하지 않는다면 사건은 검찰로 송치되고 그와 동시에 담당근로감독관으로부터 체불임금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3. 현재 회사가 다른 채권자에 의해 압류된 상태라면 지금부터는 신속하게 행동을 취하셔야 할 것입니다. 사용자에게 임금채권에 대한 공증을 요구하시거나, 노동부에 진정하여 체불임금확인서를 발급(1달정도 소요됨) 받아두셔야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늦어도 경락기일까지는 배당요구신청을 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적절한 대응이 늦어져서 우선변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4. 만약 사용자(법인:회사재산, 개인회사:개인사업주의 재산포함)의 재산이 임금채권을 변제할 정도에 미치지 못한다거나, 사업이 완전히 폐업되어 재기가 불가능한 상태라면 사실상 3월치 임금과 3년치 퇴직금조차도 제대로된 변제를 받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이 때에는 배당신청과는 별도로 임금채권보장법에 의해 3월간의 임금과 3년간의 퇴직금을 국가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임금채권보장제도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임금채권보장제도]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근로자 wrote:
>
> 수고하십니다.
> 한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 회사에서 산재보험료 및 여러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서
> 이번에 저희회사에 압류가 들어왔습니다.
> 직원들은 정상업무를 하고 있지만 몇달째 임금이 지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 물품대금이나 공과금 보다 근로자들 임금이 우선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 다른사람 말로는 근로자들의 임금과 퇴직금 중 적어도 최근3개월임금과 3년퇴직금은
> 보장받을수 있다고하던데 그것이 사실인지,
> 그리고 최근3개월임금과 3년퇴직금을 받기위해서는 별도로 노동부나 법원에가서
> 법적인 절차를 밟지 않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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