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3.28 14:05

수고하십니다.
한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회사에서 산재보험료 및 여러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서
이번에 저희회사에 압류가 들어왔습니다.
직원들은 정상업무를 하고 있지만 몇달째 임금이 지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물품대금이나 공과금 보다 근로자들 임금이 우선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사람 말로는 근로자들의 임금과 퇴직금 중 적어도 최근3개월임금과 3년퇴직금은
보장받을수 있다고하던데 그것이 사실인지,
그리고 최근3개월임금과 3년퇴직금을 받기위해서는 별도로 노동부나 법원에가서
법적인 절차를 밟지 않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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