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3.28 17:37

안녕하세요. 보세요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가 되어 최저임금법상의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도록 사용자를 강제하게 됩니다. 귀하가 회사측과 합의한 임금 325,000원은 법정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금액이기 때문에 귀하가 각서에 서명하였다하더라도 강행법규위반으로 무효가 됩니다. (최저임금법에 의하여 2000년 9월초부터 올해 8월말까지 적용되는 최저임금은 시급 1,865원, 월급 42만1,490원입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최소한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최저임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사회생활을 처음하신다고 하니, 나이많은 사용자에게 대응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이나 근로자로써 가지는 권리를 배워나간다는 생각으로 당당하게 맞서실 필요가 있습니다.

2. 먼저, 최고장을 작성하여 내용증명으로 발송해보십시오. 이는 문제를 당자간에 해결하는 마지막 노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반응이 없다면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최고장의 작성에 대한 예시와 진정서 작성의 예시까지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3. 근로자의 업무상과실로 인하여 사용자의 재산에 손해가 발생했다면 당해 근로자의 책임, 고의성, 사용자의 적절한 조치 등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용자는 근로자의 업무수행상 과실책임을 물어 그 손해액을 배상하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용자는 임의로 손해액을 정하여 근로자에게 청구할 수는 없으며 법원에 업무상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으로부터 확정판결을 받아 해당근로자에게 청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로써는 회사측이 요구한 각서에 근로자가 사인을 했다하더라도 회사의 손해배상요구가 부당하다고 생각된다면 이에 응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20번 사례 <업무상 발생한 손해금를 배상하여야 하나?>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보세요. wrote:
>
> 저는 사회생활을 시작한지 얼마되지 않는 사람입니다 저는 작년 12월 20일 한 정보일간지회사에 3개월동안 수습기간을 마치면 정식 직원이 되며 급여를 올려준다고 하여 입사했고 올 2월 28일 그만두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다녔던 이 회사는 4대 보험도 가입되어 있지도 않고 사장님 역시도 알고 있는것 같았습니다. 근데 이 회사는 전에 일을하여 퇴사한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하지 않고 오히려 업무상에 문제가 있어서 그것이 해결되기까지는 급여를 지급할수 없다고 합니다. 그런 사람이 한 두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월급날 저는 월급을 받으러 갔는데 사장님은 토요일날 오라고 하시며 우선 그때 얘가하자면서 이야기를 매듭지었습니다. 그때 얼마를 지급하고 남는 돈은 통장으로 보내주겠다고 믿고 서 돌와 왔습니다 토요일날 갔죠 사장님은 내가 돈을 줄수도 있다면서 그러나 너가 너무 모른다면서 오히려 저를 야단치지며 사회생활이 니가 없어서 그렇다면서 다시 생각해보고 오라면서 가라고 했습니다. 며칠후 저는 사장님께 전화를 드려 사장님 회사 어려운것도 알고 그러니 월급급여 65만중 반 만 받겠다고 제가 얘기 했더니 좋다면서 화요일날 찾아오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확인각서를 쓰고 10만원을 받고 나머지금액은 이달 말일 까지 해결하기로 하였습니다. 무슨 확인각서를 씁니까? 그내용에는 차후 업무상의 과실이나 금전적 손해를 끼쳤을때는 민.형사상의 책음을 다할것을 쌍방간에 합의하에 각서 한다고 명시되어 있더군요 처음엔 몰랐습니다. 이 각서는 다른 언니도 했다면서 저보고 싸인을 하라고 하더군요 내용도 직접적고 급여를 쌍방간에 합의하에 325000원으로 급여를 다 수령한것으로 본다고도 적혀 있더군요 이건 오히려 저에게 불리한 조건이 아닙니까? 저는 이미 그 회사를 그만둔 상태인데 제가 왜 민. 형사상의 책임을 져야 하죠. 이건 오히려 사장을 보호하는 수단이고 저에겐 실질적인 보호가 되지않고 후에 저에게 책임을 물으면 전 어떡해야 합니까? 법에 이런 것이 있죠 진이 아닌 의사표시는 무효이고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또한 무효라 하는데 그당시 저는 싸인을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왜냐면 돈을 안줄꺼 같아서 입니다. 전 어떡해야 하죠 두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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