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3.28 13:39

안녕하세요 초년생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35조 5호는 '수습사용중의 근로자'로서 '수습사용한 날로부터 3개월이내의 자'(근로기준법시행령 제12조)에 대해서는 동법 제32조에서 정하는 30일간의 해고예고기간없이 해고할 수 있도록 하고 이렇게 해고예고기간없이 해고하더라도 해고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합니다.

2. 따라서 귀하가 이러한 경우에 해당한다면 회사는 동법 제32조에 따른 해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위법한 것이라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아울러 수습기간 중이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30조에 따른 '정당한 사유없는 해고'는 제한된다 할것이지만, 회사 자체 내부규정등에서 수습기간중 근무성적 등에 따라 계속고용이 어려운 경우 해고할 수 있다는 명시사항이 있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제30조에서 제한하는 부당해고라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해고와 해고수당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50번 사례 【해고와 해고수당은 ?】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초년생 wrote:
> 안녕하세요?
> 저는 사회초년생입니다.
> 올초에 학교를 졸업하고 회사에 취직을 했습니다.
> 입사할때 회사에서 수습기간이 3개월이라고 했습니다.
> 근데 수습근로 1개월밖에 안지났는데 근무성적이 안좋고 회사랑 안 맞는다는 이유로
> 사전예고도 없이 그만두라고 했습니다.
> 수습기간 중인 자에게는 해고예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던데 사실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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