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3.28 13:52

안녕하세요 근심이 님, 한국노총입니다.

아마도 회사의 사업주가 바뀌어 많은 혼동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몇조 몇항에에 사업주가 바뀌면 종전의 근로자와의 근로계약관계는 계속된다는 특별한 명시사항은 없습니다만, 각종 판례와 노동부 행정해석의 입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단지 주식소유지분의 변동에 따른 대주주의 변동이나 사용자의 변경인 경우, 근로자의 고용문제는 변동이 하나도 없습니다.
2) 종전의 기업A가 새로운 기업B에 흡수,합병,매각되는 경우, 당사자간에 A회사에 고용된 근로자에 대해 승계하지 않는다는 특별한 약정이 있다면 그에 따르지만, 그러한 특별한 약정이 없다면 새로운 기업B는 종전의 기업A에 고용된 근로자의 근로계약을 승계합니다.
3) 다만, 종전의 기업A의 자산, 부채 등 기업의 전체가 흡수,합병,매각되는 것이 아니라 그 중 일부만을 흡수,합병,매각하고 일부는 흡수,합병,매각되는 것이 아닌 방식이라면 그 사실적인 내용여부에 따라 근로자와의 근로계약은 승계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고용이 승계된다 함은 종전의 근로계약관계(근로시간, 임금, 기타 모든 고용조건)전체가 승계됨을 의미합니다만, 그 과정에 있어서 일부 근로계약 내용을 수정하여 승계할지 말지에 대해서는 승계되는 근로자와 새로운 사용자가 자유로이 협상하여 정할 사항입니다.

귀하의 질문내용이 구체적이지 못해 위와같이 원론적으로만 답변드리옴을 양해바라며 보다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시다면 구체적인 상황설명과 함께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근심이 wrote:
> 너무 당황스러워 무슨말을 먼저 써야할지 모르겠습니다.
> 제가 잘 다니고 있던 회사가 하루아침에 다른사람 손에 넘어갔습니다. 회사가 어려운것은 알고 있었지만 근로자에게 한마디 말도 없이.... 회사가 전혀 낯선사람에게 팔렸습니다.
> 지금껏 나가라는 소릴 안하는 걸로 봐서 계속 다닐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임금이라든지 퇴직금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근로자중 일부는 근로조건이라든지 임금변동이 있었지만, 일부는 그대롭니다. 제가 들은바로는 고용주간의 고용승계에 대한 특별한 약속이 없었으면
> 새로운 고용주가 책임을 지는거라는데 맞는말입까?
> 또 근로조건의 변동유무가 중요한 사항인지도 궁금합니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요? 2001.04.03 382
Re: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요? 2001.04.04 370
Re: 부당해고가 아니라는군요? 2001.04.06 394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2001.04.03 412
Re: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체불임금) 2001.04.04 468
교대근무자의 근로시간이 궁금합니다. 2001.04.03 724
Re: 교대근무자의 근로시간이 궁금합니다. 2001.04.04 586
중간 퇴사자 상여금 미지급건 2001.04.02 1024
Re: 중간 퇴사자 상여금 미지급건 2001.04.03 1555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 포함이 되는지 여부 2001.04.02 464
Re: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 포함이 되는지 여부 2001.04.03 588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2001.04.02 474
Re: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체불임금) 2001.04.03 505
연말정산 환급금을 주지 않네여 2001.04.02 2131
Re: 연말정산 환급금을 주지 않네여 2001.04.03 2203
4개월동안의 월급을 못받고.. 2001.04.02 424
Re: 4개월동안의 월급을 못받고..(시효만료로 소멸된 임금채권) 2001.04.03 834
연차휴가에 관한 건. 2001.04.02 638
Re: 연차휴가에 관한 건. 2001.04.03 602
퇴직금에대해서~~ 2001.04.02 455
Board Pagination Prev 1 ... 5557 5558 5559 5560 5561 5562 5563 5564 5565 5566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