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3.28 13:59

안녕하세요 im 님, 한국노총입니다.

1. 파견근로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이하 근로자파견법)에서는 근로자파견의 기간을 1년 이내로 정하되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1년을 더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동법 제6조 3항(이른바 '고용의제' 조항)에서는 "사용사업주가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2년의 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날부터 파견근로자를 고용한 것으로 본다"고 명시하여 근로자파견의 무분별한 남용을 억제하고 파견근로자의 정식 고용을 촉진시키는 효과를 노리고 있습니다.

즉, 파견근로자의 제1차 사업주는 파견사업주이지만 사용사업주가 특정의 파견근로자를 2년이상 "계속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때의 근로관계는 파견근로관계가 아닌 사용사업주와 해당 근로자간의 정상적인 근로관계로 무조건 간주됩니다.

2. 이러한 법적내용을 강제하는 것은 전사회적으로 파견근로가 무제한적으로 방치될 경우, 전사회적인 차원에서의 고용불안이 야기되기 때문이므로 동생분의 사례의 경우, 학습지회사가 귀하의 동생분을 정식적인 고용관계로 인정할 의사가 없다면 더이상 당해 학습직회사에서 파견근로를 하기에는 법률적으로 어려움이 있다 할 것입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im wrote:
> 안녕하세요..또 다시 문을 두드립니다.
> 동생이 학습지 회사에서 파견 근무를 하고 있어여..첨 당시..2년 계약이였구여.
> 이번 6월달에 2년이 되는데..재 계약이 안된다고 하더라구여.
> 파견 근무는 2년으로 법적으로 제한되어 있다구 들었는데..그런건지...!
> 계속 근무를 하고 싶은데...어떻게 해야 하는지...!
> 회사측에서는 직원으로 받을 생각이 없구..계속 파견근무자만 사용할 거라고 하네여.
> 어떻게 해야 하는지 갈켜 주세여..이대로 2년 만기되면 나가야 되는건지..말이져...
> 꼭 답변 주세여. 수고하시구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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