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3.28 16:09

안녕하세요 김용록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근로기준법에서 평균임금이라는 개념이 도입되고 이를 통해 근로자의 퇴직금을 산정하거나 업무상재해발생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그 보상을 하는 목적은 임금만이 모든 생활의 원천인 근로자에게 있어 퇴직 또는 재해이후 일정기간동안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기본급여 또는 통상급여 이상의 보상이 필요하겠다는 판단때문입니다.

2. 일부 근로자들의 잘못된 생각중에는 평균임금산정방식의 특성을 악용하여 퇴직하기 3개월전의 임금수준을 통상의 경우보다 의도적으로 많이 높여 퇴직금을 많이 받아나가면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시각도 있지만, 이러한 경우, 사용자가 당해 근로자의 생활정도를 이해하여 호의적인 차원에서 아무런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다면 별다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나, 사용자가 "의도적으로 높아진 평균임금"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다하면 근로자로서 별다른 명분이 없다 할 것입니다.

3. 다음과 같은 대법원의 판례를 현재 정석으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1995.2.28, 대법 94다8631)
(판례요지)
1.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5조(현행 시행령 제4조)의 평균임금을 정할 수 없다는 것에는 문자 그대로 그 산정이 기술상 불가능한 경우에만 한정할 것이 아니라 근로기준법의 관계규정에 의하여 그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것이 현저하게 부적당한 경우까지도 포함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2. 퇴직직전 3개월간의 지급임금이 특별한 사유로 통상의 경우와 현저히 다른 경우에는(당해 사건의 경우, 통상시의 평균임금에 비하여 73%가량 증가된 경우임)이를 그대로 평균임금산정의 기초로 할 수 없다.
3. 근로자가 퇴직직전 의도적으로 평균임금을 높이기 위한 행위를 한 경우 그 기간을 뺀 그 직전 3개월분으 가지고 평균임금을 산정함이 옳다

4. 귀하의 사례와 같은 경우에 대해 현행 근로기준법 제4조에서는 "근로기준법 제19조, 이 영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현재까지 노동부장관은 이에관한 특별한 방법을 정하고 있지않아 법령상으로 특별한 해결방법이 제시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위 소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하면서 당해 근로자를 설득한다면 큰 무리가 없을 것입니다.

5. 다만, 당해 근로자가 "의도적으로 퇴직금을 많이 받아갈 요량으로" 평균임금을 높이는 방법을 택하였다면 위와같이 판단할 것이나 그렇지 아니하고 당해 근로자의 평균임금이 특정기간동안 높아진 이유가 임금상승 및 회사측의 연장근로지시에 따른 자연스런 현상이라면(근로자의 의도성이 배제되어 있다면) 위와같은 판례를 적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 판례는 단지 "근로자가 의도적으로" 평균임금을 높힌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어야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까닭에, 당해근로자의 의도성이 전혀 없는,사용자측의 처분사항에 불과한 "갑작스런 직무변경에 따른 급여의 상승"으로 평균임금이 상승하였다면 이는 정당한 것에 불과합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용록 wrote:
> 안녕하십니까? 저는 조그만회사에서 급여담당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 다름이 아니오고 퇴사자가 발생하여 퇴직정산을 하던중 문의사항이 있어 이렇게 상담요청을 합니다.
> 내용은 이렇습니다.
> 저희 직원중 직무변경에 따른 직무이동으로 작년 7월부터 돈사(豚舍)에서 분만사업무를 담당하던 직원이 사직원을 제출하여 퇴직정산을 하는데 다른 직원에 비해 평균임금에 다소 차이가 발생하여 알아본 결과 이 직원은 평달 연장근로가 10만원 - 20만원정도가 발생하였으나 올 1월부터 3월까지 연장근로가 약 70만원 - 90만원정도로 증가하여 평균임금이 상당이 높게 산정되었습니다.
> 퇴직금 산정은 퇴직후 역으로 3개월간의 지급된 급여를 기준으로 산정하기때문에 만일 ①퇴사자의 의도에의해 연장근로가 갑작스레 많이 발생하였다해도 이것을 퇴직금 산정에 그대로 반영을 해야하는지? 또, ②갑작스런 직무변경에 따른 급여의 상승이 발생하였다면 (예, 12월까지 기본급 50만원에서 1월에 기본급100만원으로 상승시) 이경우에도 지금까지 계속근로한 근속기간도 인상된 급여를 기준으로 퇴직금산정을 해야하는지?
> → 이 사항에 관하여 관계법령이나 판례가 있다면 회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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