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저는 조그만회사에서 급여담당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오고 퇴사자가 발생하여 퇴직정산을 하던중 문의사항이 있어 이렇게 상담요청을 합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저희 직원중 직무변경에 따른 직무이동으로 작년 7월부터 돈사(豚舍)에서 분만사업무를 담당하던 직원이 사직원을 제출하여 퇴직정산을 하는데 다른 직원에 비해 평균임금에 다소 차이가 발생하여 알아본 결과 이 직원은 평달 연장근로가 10만원 - 20만원정도가 발생하였으나 올 1월부터 3월까지 연장근로가 약 70만원 - 90만원정도로 증가하여 평균임금이 상당이 높게 산정되었습니다.
퇴직금 산정은 퇴직후 역으로 3개월간의 지급된 급여를 기준으로 산정하기때문에 만일 ①퇴사자의 의도에의해 연장근로가 갑작스레 많이 발생하였다해도 이것을 퇴직금 산정에 그대로 반영을 해야하는지? 또, ②갑작스런 직무변경에 따른 급여의 상승이 발생하였다면 (예, 12월까지 기본급 50만원에서 1월에 기본급100만원으로 상승시) 이경우에도 지금까지 계속근로한 근속기간도 인상된 급여를 기준으로 퇴직금산정을 해야하는지?
→ 이 사항에 관하여 관계법령이나 판례가 있다면 회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름이 아니오고 퇴사자가 발생하여 퇴직정산을 하던중 문의사항이 있어 이렇게 상담요청을 합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저희 직원중 직무변경에 따른 직무이동으로 작년 7월부터 돈사(豚舍)에서 분만사업무를 담당하던 직원이 사직원을 제출하여 퇴직정산을 하는데 다른 직원에 비해 평균임금에 다소 차이가 발생하여 알아본 결과 이 직원은 평달 연장근로가 10만원 - 20만원정도가 발생하였으나 올 1월부터 3월까지 연장근로가 약 70만원 - 90만원정도로 증가하여 평균임금이 상당이 높게 산정되었습니다.
퇴직금 산정은 퇴직후 역으로 3개월간의 지급된 급여를 기준으로 산정하기때문에 만일 ①퇴사자의 의도에의해 연장근로가 갑작스레 많이 발생하였다해도 이것을 퇴직금 산정에 그대로 반영을 해야하는지? 또, ②갑작스런 직무변경에 따른 급여의 상승이 발생하였다면 (예, 12월까지 기본급 50만원에서 1월에 기본급100만원으로 상승시) 이경우에도 지금까지 계속근로한 근속기간도 인상된 급여를 기준으로 퇴직금산정을 해야하는지?
→ 이 사항에 관하여 관계법령이나 판례가 있다면 회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