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3.28 16:49

안녕하세요. 차명준 님, 한국노총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0조에서는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기타 징벌을 하지 못하도록 사용자의 해고등에 엄격한 제한을 가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근로자는 계속근로하기를 원하고 있음에도 질병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정직 등 불이익조치를 취하는 것은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이 때는 해당 근로자의 병세와 장해정도를 업무가능성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는바, 재기가 불가능하거나 장기간 입원이 불가피하게 되거나, 만성질환으로 입원, 통원을 반복하는 등 정상근로가 곤란 내지 불가능하게 된 때가 아닌한은 근로자의 업무복귀 노력에 회사는 협조를 해야 합니다.

근로자에 대한 의사의 소견 등을 참조로 담당업무의 취업이 불가능하거나 병세가 악화될 우려가 있다고 판정이 된다면, 경미한 작업부서로 전환하여 근무토록 하여야 할 것이고 경미한 작업부서가 없을 경우에는 휴직조치하는 등의 방법을 최대한 강구하여야 합니다.

근로자 개인적인 사정에 의한 휴직조건과 정도 및 임금지급에 대해서는 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노조와의 단체협약에 병가 및 상병휴가 등으로 규정하여 자치규범에 의해 제도를 시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관련 사항이 어떻게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차 명준 wrote:
>
> 저는 회사에서 인사를 담당하는 직원입니다. 근로자중 지병으로 인하여 근로가 이루어지지 않아 회사에서는 정직으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정직요건과 기간 및 임금지급정지 등 여러 관련사항에 대하여 그 처리방안이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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