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3.28 16:37

안녕하세요. 김수완 님, 한국노총입니다.

1. 회사의 부도로 인하여 사용자가 체불임금을 지불할 능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노동부에 진정을 한다해도 사용자가 형사처벌을 받는 것으로 종료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이 경우, 어떻든 노동부에 진정하여 체불임금확인서를 발급받고 회사가 정리절차에 들어갔을 때 임금채권우선배당신청을 하여 최종 3월치 임금과 최종 3년치의 퇴직금을 최우선변제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셔야 합니다. 다만, 그 이상의 체불임금에 대해서는 최우선변제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온전하게 퇴직금전액을 지급받기 어려워지게 됩니다.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2. 회사가 폐업하여 더이상 재기전망이 없는 경우이거나 각종법령에 의해 법원에서 도산이 확정된 경우에는 사용자가 아닌 국가로부터 체당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의 부도로 인한 법정관리에 들어간 경우, 법정관리를 신청한 날 이전 6개월부터 2년 이내에 퇴직한 근로자에게 지급됩니다. 임금채권보장제도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임금채권보장제도]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수완 wrote:
>
> 저는 체불임금때문에 노동청에 진정서를 제출한상태입니다. 그런데요번달 30일에 체불임금을 받기로해는데 그회사가 지금 부도위기에 처해있습니다. 제가 우려하는것은 만일 제 체불임금을 받지못하고 회사가 부도가 나면 제 밀린임금은 어떻게됐는것지궁금합니다. 그런게되면 제밀린임금은 받지못하나요.. 어떻게하면 임금을 받을수있을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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