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3.30 12:22
안녕하십니까?

일정한 의무복무기간을 약정하는 계약을 체결한 상태입니다.
문제는 장학금 명목으로 받은 돈중에서 미복무기간의 비율만큼
변제를 해야 합니다. 이 부분에서 어떤 돈이 장학금이고 월급인지
판단하는 기준이 있어야 할 것 같아서 문의를 드린것입니다.

회사에서 퇴직시에는 그 의무복무기간 계약에 따라서, 장학금의
일부를 변제하라고 요구합니다.

그럼 이만,

감사합니다.

박광일.

상담소 wrote:
>
> 안녕하세요. 박광일 님, 한국노총입니다.
>
> 회사가 장학금을 지급하는 산학장학생과 관련하여, 당사자간에 해당 장학금을 주는 대신 일정한 의무복무기간을 약정하는 계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귀하의 질문만으로는 산학장학생으로 근무하면서 의무기간을 설정하였는지, 그리고 현재 회사에서 장학금을 변제하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등에 관한 구제적인 정보가 없어 답변드리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
> 이러한 제반 사실관계를 명시하여 재차 질문주시면 명확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
> 박광일 wrote:
> > 안녕하십니까?
> >
> > 산학장학금의 실질적인 범위에 대해서 알고자 문의합니다.
> >
> > 1995년에 모회사와 산학장학생으로 선발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 > 신분이 준직원신분으로 즉, 입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각종, 갑근세,
> > 고용보험료, 주민세, 의료보험료.. 등등이 공제된 월급명세서를 받는..)
> > 이와 같은 경우에, 위의 월급으로 명목으로 받은 돈도 변제해야 할
> > 의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 >
> > 그리고, 2년뒤에, 즉, 1997년 당시에 월급명세서는 받지 못하고, 산학장학금이라고
> > 기록된 명세서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일방적인 통고와 더불어 이런 명세서를
> > 받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받은 돈의 경우에 회사측에 변제해야 할 의무가
> > 있는지 궁금합니다.
> >
> > 답변부탁드립니다.
> >
> > 박광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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