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3.30 11:37

안녕하세요. 박광일 님, 한국노총입니다.

회사가 장학금을 지급하는 산학장학생과 관련하여, 당사자간에 해당 장학금을 주는 대신 일정한 의무복무기간을 약정하는 계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귀하의 질문만으로는 산학장학생으로 근무하면서 의무기간을 설정하였는지, 그리고 현재 회사에서 장학금을 변제하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등에 관한 구제적인 정보가 없어 답변드리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러한 제반 사실관계를 명시하여 재차 질문주시면 명확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박광일 wrote:
> 안녕하십니까?
>
> 산학장학금의 실질적인 범위에 대해서 알고자 문의합니다.
>
> 1995년에 모회사와 산학장학생으로 선발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 신분이 준직원신분으로 즉, 입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각종, 갑근세,
> 고용보험료, 주민세, 의료보험료.. 등등이 공제된 월급명세서를 받는..)
> 이와 같은 경우에, 위의 월급으로 명목으로 받은 돈도 변제해야 할
> 의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
> 그리고, 2년뒤에, 즉, 1997년 당시에 월급명세서는 받지 못하고, 산학장학금이라고
> 기록된 명세서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일방적인 통고와 더불어 이런 명세서를
> 받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받은 돈의 경우에 회사측에 변제해야 할 의무가
> 있는지 궁금합니다.
>
> 답변부탁드립니다.
>
> 박광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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