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3.30 11:07

안녕하세요. fireside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근로관계는 형식이 어떠하든 사실관계을 보다 중요시합니다. 따라서 사업주가 허위로 출근카드를 작성하여 형식적으로 법정근로시간을 준수하는 것처럼 만들었다하더라도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고 사실관계를 밝혀 법에 정해져 있는 근로자의 권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아시는 바와같이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법정근로시간은 1주 44시간, 1일 8시간입니다. 다만,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이를 초과하는 근로를 시킬 수 있는데, 여자근로자의 경우 1주에 6시간, 1일에 2시간, 1년에 150시간 범위내에서만 허용되며(1주로 보면, 50시간이 그 한계지요.)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한 임금을 지급받으셔야 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예시는 홈페이지 노동OK 75번 사례 【연장근로,야간근로,휴일근로에 따른 수당은 어떻게 산정합니까?】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우선, 사업주에게 근로기준법의 제반규정을 알리고 부당한 근로시간의 시정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이 때 현재 같은 고충을 겪고 있는 근로자들이 함께 논의하여 근로자 전체의 이름으로 건의서를 보내는 것이 개별근로자가 혼자 총대를 매는 것보다는 현실적인 불이익이 감소할 것입니다. 이러한 건의서가 받아들여지지 되면 노동부에 사업주의 근로기준법위반사실을 알리고 시정조치를 바라는 진정서(대표근로자선정, 다른근로자들은 위임장작성)를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이 때 건의서를 첨부하면 해당근로자들이 회사측의 부당한 처사를 시정하기 위해 노력했다는 증거자료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사용자의 근로기준법 위반사실에 대해 신고한 사실을 이유로 사용자가 당해 근로자에 대하여 해고 기타 불이익한 처우를 할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07조 제2항) 사업주가 바보가 아닌 이상, 표면상으로 신고한 것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진 않겠죠. 이 경우에는 다른 근로자와의 형평성 등 일체의 요소를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되 원인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신고가 불이익 취급을 하는 결정적인 동기를 이루었는지 여부에 대해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3. 근로기법조차 지켜지지 않는 현실을 개선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노동조합을 설립하여 회사에 집단적으로 대응하는 것입니다. 노조설립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조합 설립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퇴직하신 후에도 시간외수당이 발생한 후 3년 안에는 청구하실 수 있기 때문에 해당근로자는 회사가 임의로 만든 출근카드와는 별도로 스스로가 잔업시간을 기록에 남겨두고, 동료근로자간 서로 이를 증명해줄수 있도록 하는 진술서를 확보해놓으셨다가 퇴직후 노동부에 신고하셔도 됩니다.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fireside wrote:
>
> 근로기준법 제69조의 악영향에 대하여
> 여성 근로자를 보호 한다는 목적으로 제정된 법으로 보이나 실제로 이는 여성 근로자에게 부당한 결과를 초래 할 수 있다고 봅니다.
> 실제, 제가 아는 사람이 이런 경우를 당하고 있습니다.
> 여성 근로자가중 특히 요즘 계약직 근로자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성근로자에게는 일일 2시간 1주에 6시간 이상의 시간외 근로를 시킬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계약 근로자의 경우 정규식 직원보다 위치상의 문제가 더욱 커질 수 있다고 봅니다.
> 사업주는 이법을 악용하여 시간외 근로(법적 기준)을 초과하여 일을 시키면서도 불법적으로 근무일지를 작성하고 시간외 초과 근무시간에 대하여는 시간외 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것은 일을 시키면서도 임금을 주지 않으려고 하는 행동과 같습니다.
> 또한 법을 지킬려고 시간외 근로를 하지 않는다고 하면 근무평가서에 악영향을 줘 다음해에 근무 계약을 할 수 없을 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 이러한 경우 어떠한 법적 대응을 할 수 있는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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