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3.29 21:20

안녕하세요 근로자 님, 한국노총입니다.

현행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르면 노동조합의 형태는 기업단위노조, 지역단위노조,전국단위노조, 연합단체, 단위노조의 산하조직으로 각각 구분됩니다. 대개의 경우, 지부형태의 노동조합은 기업(또는 지역 또는 전국)단위노조의 산하조직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지부형태를 띠고 있는 기업(또는 지역 또는 전국)단위노조의 산하조직이 별도의 단위노조가 되기 위해서는 기존 기업(또는 지역 또는 전국)단위노조에서 독립하는 "노동조합 조직형태의 변경"을 필요로 하는바, 이를 위해서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16조 1항 제8호에 따라 총회 또는 대의원대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며 동법 동조 제2항에 따라 재적조합원(또는 재적대의원)과반수의 찬성과 참석조합원(또는 참석대의원)2/3이상의 찬성을 얻으면 됩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근로자 wrote:
> 지금 지부로 되어 있는 노동조합입니다.
> 규약 개정외 단위로 갈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상급단체 교체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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