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3.29 17:47

안녕하세요. 조성호 님, 한국노총입니다.

1. 해고는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관계를 가지는 근로자에게 생활상 심대한 악영향을 미치기때문에 근로자를 보호하는 근로기준법에서는 사용자의 해고자유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0조에서는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는데, 근로관계를 더이상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나 급박한 경영상의 이유에 의한 정리해고가 아니라면 부당해고가 됩니다. 귀하의 경우, 질문만으로는 사실관계를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신입근로자가 업무능력이 기준미달이라는 상급자의 자의적으로 판단하고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징계해고에 관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갑작스럽게 해고한 것은 어디까지나 부당해고라 보여집니다.

2. 근로자가 해고를 당하면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은 크게 두가지입니다.

첫째는 사용자측의 해고행위가 부당하다고 판단되고 원직복지의 의사가 있는 경우라면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다른하나는, 사용자측의 해고행위가 부당하든 정당하든 관계없이 30일전에 미리 예고하지 않은 책임을 물어 30일분의 임금을 해고수당으로 청구하는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제32조에서는 근로자를 해고하고자하는 경우 그 해고가 정당한 해고이든 부당한 해고이든 반드시 30일전에 미리 예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두가지 방법은 병행할 수없는 것이며 둘 중 한가지를 선택하여 할 수 있습니다.

3. 그러나 귀하의 경우, 입사 후 일주일이 채되지 않았기 때문에 근로기준법 제35조에서 정하는 해고수당예외의 경우에 해당하여 사용자측이 해고수당을 지급해야할 법적 책임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50번 사례 "해고와 해고수당"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따라서 귀하가 원직복직의 의사가 있건 그렇지 않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시는 것이 부당해고에 관한 구제의 유일한 방법입니다.(다만, 이 경우도 상시 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 한함니다.)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요구사항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1. 원직복직시켜달라(계속근무하게 해달라) 2. 해고기간동안의 임금을 지급해달라", 물론 실제적으로 원직복직할 의사가 없더라도 원직복직하겠다고 입장을 정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근로기준법 제33조에 따른 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은 그 근본취지가 원상회복주의 이기 때문입니다.

원직복직의 판정을 받게 되면 해고기간동안의 임금을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노동위원회 조사과정에서 당사자간에 합의금을 수령하고 사건을 취하할 수도 있습니다. 원직복직이후 근로자가 근무할 여건이 조성되지 않으면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직하여도 아무런 하자가 없습니다.

5. 저희 상담소에서는 현재 근로자의 해고 등에 관한 구제신청의 제반 편의를 돕기위해 해당 자료를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으나 아직 완성되지 못해 <노동자료실>에 등록되지는 못하였습니다만, 귀하가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실 의향이 있으시면 재차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이메일로 관련자료를 발송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조성호 wrote:
>
> 전 취업알선회사를 통해서 모은행에 모빌뱅크(움직이는 **은행)라는 곳에 3월21일부터
> 일하게 됐습니다.
> 근데 이틀있다가 밤에 돌아오면서 제가 실수로 신호위반을 했습니다.
> 그땐 아무말도 없다가 누군가봤는지 회사에다 말했나봅니다.
> 그래서 팀장이 끌려가 시말서와 야단을 맞았나봅니다.
> 팀장이 저를 부르더니 운전도 서투르고 지리도 모르니 그만두라는 것입니다.
> 첨 면접때 전 분명히 지리를 잘모르니 배워가면서 익힌다고 했습니다.
> 그쪽에서도 그렇게 하라고 했구요.
> 그리고,팀장이 운전도 다른사람이 했다고 말하고 그사람보고 시말서 쓰라고하더군요.
> 취업알선해준 회사에선 다른자리 알아봐준다고 하는데 넘 억울하고 분해서 할수있으면,
> 고소라도 하고 싶습니다.
>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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