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3.29 13:17
먼저 질문에 답해 주신점 감사합니다.

질문에 응해주신것 중 판결요지 '나' 사항을 보면
특별한 사유로 인해 통상임금이 현저하게 많거나 적을경우 퇴사자와 협의후 해당기간을 제외한 3개월간의 임금을 갖고 정산을 한다고 했는데 '현저하게 많거나 적거나'의 기준점이 어느정도인지 궁금합니다. - 감사합니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