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3.29 17:33

안녕하세요. 근심이 님, 한국노총입니다.

영업이 개인에게 포괄적으로 양도되었다면 당사자간(전대표자와 현재대표자)에 반대의 특약이 없는 한 근로관계는 승계되는 것으로 근로자를 전원 승계한다는 약정이 있으면 물론이고, 근로자 문제와 관련하여 아무런 약정이 없다면 원칙적으로 근로관계는 승계됩니다.

다시말해서 회사의 대표자가 바뀌었다하더라도 근로자와 회사간에 명시적인 근로계약의 해지가 없었고, 그 사업이 폐지하지 않은 채 동일성을 유지하고 동일한 근로자가 계속근무하였다면 근로관계는 자동적으로 승계됨과 동시에 모든 채권, 채무는 새로운 대표이사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체불임금도 당연히 새로운 대표자가 지급해야 합니다.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근심이 wrote:
>
> 친절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 한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 저희 회사는 주식회사가 아니라 개인이 운영하는 조그마한 사업장입니다.
> 고용주가 바뀐지는 1개월이 지났습니다.
> 이전고용주에게서 임금이 2개월분 체불된 상태입니다.
> 지금 사장님은 이전급여에 대한 문제는 얘기된바 없다며 지급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 제가 처음 입사한지는 2년이 조금 넘습니다.
> 체불된 2개월에 대한 임금과 퇴사시에 발생하는 퇴직금 지급에 관해 알고싶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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