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3.29 16:35

안녕하세요. 근로자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여성의 출산전후유급휴가 기간이 현행 60일에서 90일로 확대된다는 근로기준법 개정의 문제는 여성계와 노동계의 줄기찬 요구에 따라 지난 2000년 중순부터 공론화되어 왔었고, 당시에는 여성의 출산휴가기간확대와 더불어 남성(=여성근로자의 배우자인 남성근로자)에 대해서도 14일간의 유급육아휴직기간을 의무화하는 방안까지 함께 고려대상이 되었습니다.

2. 그러나 여야가 민생현안의 처리를 외면하고 무모한 정파싸움을 계속하면서 그러한 내용이 흐지부지되어 해를 넘기게 되었으며, 지난 2월까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는 모성보호 입법안(남녀고용평등법과 근로기준법 관련 입법안:△출산휴가 확대 △태아검진휴가 도입 △간접차별 상세 규정 △육아휴직 기간동안 30% 임금지급 △성희롱 범주 및 벌칙 강화 △비용의 사회분담화 명시)이 안건으로 조차 상정되지 못하여 그 실시시기는 상당기간 늦춰질 위기에 처해있습니다. 정부는 2001.7월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4월 임시국회가 열려 법안이 통과한 후 시행령, 시행규칙, 예산확정 등의 시간을 고려하면 시간이 필요해 이번 회기중에 통과가 안되면 예정대로 시행하는 것이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3. 노동시간단축문제도 지난해 10월말 근로조건저하없는 노동시간단축에 관하여 노사정이 합의문을 내놓았으나 재계에서 각종유급휴가의 무급화와 생리휴가폐지, 시간외수당할증율 25% 등을 주장하고 있어 노사정위진행상황을 더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현재 노사정위는 ▲초과근로 축소방안 ▲연^월 차 휴가제도 개선방안 ▲노동시간단축에 따른 임금, 주휴제 개선방안 ▲노동시간단축의 일 정 등 핵심 쟁점사항을 8개의 주제로 나누고 공익위원을 중심으로 집중 토론을 거친 후 대안을 마련하기로 하고 5월에 노사정 공식합의를 도출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재계의 주장대로 월차·생리휴가가 폐지되고 주휴무급제가 도입된 상태에서 법정노동시간을 주 40시간으로 단축할 경우에는 실노동시간 단축효과는 별로 없는 반면 임금은 최대 28.4% 줄어든다는 분석이 나온 이상, 저희 한국노총은 근로조건저하없는 주 40시간을 쟁취하기 위해 열심히 투쟁할 것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근로자 wrote:
>
> 작년부터 근로기준법 개정과 관련하여
> 많은 이슈가 있었는데, 진행사항이 궁금합니다.
>
> 여성의 경우,
> 산전산후 유급휴가가 3개월로 된다는데,
> 결정된 사항인지요,
> 주40시간 근로시간 단축문제는 연월차 휴가 및 생리휴가등 기존의 휴가제도의 변경없이 실시되는지요. 또한 휴일 및 잔업 수당 처리등도 문제가 되리라 봅니다.
>
> 그외에 올해 변경되는 조항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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