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3.29 14:50

안녕하세요. 어떤이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귀하의 질문만으로는 산재보험혜택을 받은 것인지, 사용자와 자체적으로 공상처리하셨는지를 파악하기가 곤란하군요.

①공상은 근로기준법이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업무상재해에 대한 회사자체의 임의제도'(자치규범에 정하고 있지 않은 이상, 각종보상을 강제할 수 없습니다.)이기 때문에 법적인 보호를 받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상처리하게되면 보통 치료비를 회사에서 부담하고 치료를 위한 시간을 보장받는 정도여서 치료기간이 장기화 될 경우나 치료후 재발하는 경우, 현실적으로 제대로 된 보상을 받기 어렵습니다.

또한 여타의 법적보호(연월차불이익방지, 출근한 것으로 간주 등)를 받기 위해서 "업무상 재해"였다는 것을 다시 입증하셔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용자측에서 업무상재해임을 인정하고, 공상처리에 당사자간 합의가 있었다는 내용이 있는 별도의 증거자료나 회사의 업무상재해처리에 관한 내부규정과 절차 등에 관한 자료, 그리고 공상처리시 치료비 내역서 등을 명확하게 제시하여, 회사측에서 귀하의 사고를 업무상재해로 인정했다는 정황을 입증하셔야만 합니다.

②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재승인을 받은 경우라면 산재보험법상 혜택들을 받을 수 있고, 근로기준법 제30조 제2항에 따라 사용자는 피재근로자가 업무상재해로 인해 요양하는 기간과 그후 30일동안은 해고 할 수 없으며, 연월차휴가산정의 불이익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산재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재해로 인정받는 경우'에는 치료비에 해당되는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고, 해당치료종결기간 전까지 근무기간으로 간주되어 평균임금의 70%를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보상(휴업급여)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치료종결후 장해가 남았을때 장해등급에 따라 장해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상여금 지급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습니다. 때문에, 업무상 재해로 요양중인 근로자에 대한 상여금 지급 여부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별도로 정한 바가 있다면 이에 따라야 할 것이나, 정한 바가 없다면 사용자가 상여금을 별도로 지급해야할 의무는 없습니다. 피재근로자에게 휴업기간동안 지급하여야하는 평균임금70%에 원칙적으로 사유발생 이전 3개월간 지급한 임금총액(본봉+각종수당+상여)을 일수로 제한다고 명시하므로 그 기간 중 상여금을 포함하여 계산하게 되어 있다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3. 업무상재해(근로기준법 또는 산재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재해)로 인한 요양기간은 비록 업무현장에 출근하지 않았다하더라도 법령에 의해 출근한 것으로 간주되는 만큼 소정근로일수를 산정하는데 있어서 그 일수를 포함시켜야 할 것이기 때문에 연월차휴가가 부여되는데 있어서 일체의 불이익이 없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9조 연차유급휴가규정 참조) 다만, 당해 1월의 전부 또는 당해 1년의 전부가 업무상재해로 인한 휴업기간인 경우에는 월차휴가,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기타 출근율 산정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노동OK 74번 사례 【연월차휴가를 위한 출근율은 어떠한 기준에 따라 결정되는가?】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하계휴가나 휴가비의 지급사유와 지급시기에 대해서는 법에서 정하고 있는바가 아니기때문에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을 확인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 지급기준이 출근율로 되어 있다면 귀하가 요양기간 출근하지 않은 것을 이유로 이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여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업무상재해를 당한 근로자를 배제시키는 것은 신의칙상 합당한 것은 아니라 사료됩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다 궁금하신 내용은 재차 질문주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어떤이 wrote:
>
> 수고하십니다.
>
> 해외근무중 공상사고로 사고일(2000.5)로 부터 15일간 치료후
>
> 나머지 한달반가량을(2000.7월까지) 근무하다가 귀국했습니다.
>
> (회사규정상 월급이 두달씩 밀려나옴)
>
> 귀국후 병원 치료중 사고일로부터 2001년 1월까지에 대한
>
> 휴업급여(평균임금 70%)를 받았습니다만,
>
> 해외에서 사고후 한달반 가량 근무한 부분은 제가 받을 수 없는지요.
>
>
> 또, 산재 또는 공상처리된 기간동안(2000.5-2001.2) 혜택을 보지 못한
>
> 상여금(추석&구정), 연월차 수당, 휴가(하계휴가7일,휴가비 25만원) 등은
>
> 지급받을 수 있는가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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