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3.29 11:13

수고하십니다.

해외근무중 공상사고로 사고일(2000.5)로 부터 15일간 치료후

나머지 한달반가량을(2000.7월까지) 근무하다가 귀국했습니다.

(회사규정상 월급이 두달씩 밀려나옴)

귀국후 병원 치료중 사고일로부터 2001년 1월까지에 대한

휴업급여(평균임금 70%)를 받았습니다만,

해외에서 사고후 한달반 가량 근무한 부분은 제가 받을 수 없는지요.


또, 산재 또는 공상처리된 기간동안(2000.5-2001.2) 혜택을 보지 못한

상여금(추석&구정), 연월차 수당, 휴가(하계휴가7일,휴가비 25만원) 등은

지급받을 수 있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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