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3.29 13:39

안녕하세요. 박미연 님, 한국노총입니다.

방문교사의 경우,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성여부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대개의 경우 도급사업, 위탁계약의 형식을 빌어 계약하고 있어 회사와 당해 교사가 사용종속(사용종속성의 여부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판단하는데 있어서 받는 금품이 임금이냐 아니냐와 함께 중요한 판단기준입니다.)관계라고 보기 어렵고, 교사가 수수하는 금품의 성격도 근로제공에 대한 댓가라기 보다는 회원수에 따라 결정되는 위탁교육비용으로 해석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근로자이냐 아니냐를 우선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회사로부터 지급받는 수수료가 교사가 제공하는 근로의 내용이나 시간과는 관계없이 신규 회원의 증가나 월회비의 등록이나 회비의 수금 실적결과에 따라 나타나는 실적에 의해 지급 여부 및 지급액이 결정되는 것이라면 이는 근로제공의 대가인 임금이라 보기 어렵고, 그밖에 업무수행이나 출퇴근시간이 정해져있지 않고 않다면 상담교사와 회사의 사이에 사용·종속관계가 부정되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지 않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이 아니라 상법거래계약을 맺음은 것이기때문에 회사측이 처음 약정했던 수수료율이나 도급금액을 일방적으로 삭감한다면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강제이행시키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위와같은 형태의 경우가 아니라 당사자간의 계약형식이 근로계약의 형태를 띠고 있거나, 기본급과 성과급의 구분이 명확하다거나, 회사가 교사의 출퇴근 또는 업무활동에 있어서 상당한 제약을 가한다거나, 당해 교사가 개인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라면 마땅히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보아야 하며, 근로기준법상의 각종 법적장치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된다면 문제는 보다 쉽게 해결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의 동의없이 임금을 삭감하거나 반납할 수 없기 때문에 만약 회사측에서 일방적으로 삭감처리했다면 삭감된 임금은 엄연히 체불임금이 됩니다.

귀하의 근로자신분여부, 회사와 체결한 약정의 성격, 고객관리전과비용의 성격등에 구체적인 정보가 없어 답변드리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에 제시한 기준을 고려하여 귀하의 근로자성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보시기 바랍니다.

보다 궁금하신 내용은 재차 질문주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박미연 wrote:
>
> 저는 아이를 집으로 방문하여 가르치는 방문교사 입니다.
> 회사에선 저희를 계약직이라고 합니다.
> 1년에 한번씩 계약서를 써야 한다고는 하지만 실상 입사 초기에 쓰면 그만 입니다. 말로는 계약직이고 1년 마다 계약을 새로이 써야 한다고 합니다.
> 지난해 9월 새로 계약서를 쓰며 회원60명 이상일 경우 60%의 수수료(급여)를 받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올 4월 부터는 회원수 60명의 경우50%의 수수료로 인하(-10%)된다고 합니다.
> 금액으로 따졌을 때 15-20만원 정도가 됩니다.
> 계약직 이라고 1년 마다 계약을 한다고 하고는 계약 중간에 초기의 수수료가 변동이 되는 것을 그냥 받아 들여야 하는지..., 아니면 1년 동안은 계약 당시의 수수료율을 보장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계약직은 회사가 정해준 수수료를 그냥 따라야만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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