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3.29 01:06

저는 아이를 집으로 방문하여 가르치는 방문교사 입니다.
회사에선 저희를 계약직이라고 합니다.
1년에 한번씩 계약서를 써야 한다고는 하지만 실상 입사 초기에 쓰면 그만 입니다. 말로는 계약직이고 1년 마다 계약을 새로이 써야 한다고 합니다.
지난해 9월 새로 계약서를 쓰며 회원60명 이상일 경우 60%의 수수료(급여)를 받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올 4월 부터는 회원수 60명의 경우50%의 수수료로 인하(-10%)된다고 합니다.
금액으로 따졌을 때 15-20만원 정도가 됩니다.
계약직 이라고 1년 마다 계약을 한다고 하고는 계약 중간에 초기의 수수료가 변동이 되는 것을 그냥 받아 들여야 하는지..., 아니면 1년 동안은 계약 당시의 수수료율을 보장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계약직은 회사가 정해준 수수료를 그냥 따라야만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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