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4.02 13:27

안녕하세요. 위태로운이 님, 한국노총입니다.

근로자가 파견사업주와 근로관계를 체결한 후,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사용사업주의 지휘, 명령을 받아 근로에 제공하는 것을 '근로자파견'이라고 합니다. 이 경우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간에 근로자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때 서로간에 책임소재를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파견근로자의 근로시간에 관한 사항은 사용사업주가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책임을 지고, 해고등 근로계약에 관한 사항은 사용사업주가 사용자 책임을 부담합니다.

귀하의 질문만 가지고는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파악되지 않아 답변드리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근로계약을 체결한 회사와 실질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회사, 그리고 어떤 회사가 무슨 사유로 해고하였는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재차 질문해 주시면 성실히 보다 명확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위태로운이 wrote:
> 안녕하십니까.
> 저는 지금 현재 인천에 있는 한 유통업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 하지만 그 유통업의 정직원이 아니라 다른 업체에서 파견나온 프로모터라고 합니다.
> 그런데 프로모터에겐 고용보험도 없으며 연금도 그리고 의료보험의 의무도 없습니다.
> 그리고 지점장이라는 사람이 순회하다가 저사람이 멍하게 있다 그럼 집에 가라
> 하고 다시는 출입조차 못하게 하며 프로모터는 자기근무가 아님에도 연장근무를 시킵니다.
> 물론 수당도 없고 연장근무에 대한 것은 일체 없습니다.
> 이렇게 다른 업체에 나와서 일을 하는 것에대해 저희가 보호 받을 법은 없습니까?
> 제가 하도 답답해서 인사과에 물어보았더니 프로모터에 보호 정책은 없다고 합니다.
> 그 유통업에 일하는 정직원과 아르바이트에게만 있다고 하고 우리 업체에서 짤린것도 아니고 유통업에서 잘린것인데도 말입니다.
> 이해가 되지 않으실것 같아 덧붙여서 말씀드립니다.
> 월급을 받을경우 제가 80만원을 받는다면
> 크라운제과에서 20만원
> 진로회사에서40만원
> 기린제과에서 20만원 이런식으로 조인을 받습니다.
> 보통 프로모터 운영은 이런식으로 하죠.
> 그냥 열심히 일하다가 명찰이 떨어졌단 이유로 집에 가야한다는것은 너무나 억울한거 아닙니까???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Re: 연말정산 환급금을 주지 않네여 2001.04.03 2203
4개월동안의 월급을 못받고.. 2001.04.02 424
Re: 4개월동안의 월급을 못받고..(시효만료로 소멸된 임금채권) 2001.04.03 834
연차휴가에 관한 건. 2001.04.02 638
Re: 연차휴가에 관한 건. 2001.04.03 602
퇴직금에대해서~~ 2001.04.02 455
Re: 퇴직금에대해서~~(5인이하 사업장의 퇴직금) 2001.04.03 440
제발좀 도와주세요 너무 억울해요 2001.04.02 448
Re: 제발좀 도와주세요 너무 억울해요 2001.04.03 448
퇴직금 및 상여금 미지급에 관하여 2001.04.02 729
Re: 퇴직금 및 상여금 미지급에 관하여 2001.04.03 791
조합비 청구 2001.04.02 414
Re: 조합비 청구(노조 분리시 조합비의 처분은?) 2001.04.03 761
체불임금에대해서 2001.04.01 680
Re: 체불임금에대해서(도급근로자의 체불임금) 2001.04.02 702
교대수당관련 2001.04.01 437
Re: 교대수당관련 2001.04.03 598
월급이나오질안아요 2001.04.01 445
Re: 월급이나오질안아요 2001.04.03 430
회사 자산 정리와 대표이사에 대한 형사고발 2001.04.01 1119
Board Pagination Prev 1 ... 5556 5557 5558 5559 5560 5561 5562 5563 5564 5565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