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제에 관해서 그리고 구두 계약과 서면 계약에 관한 의문입니다.
저는 병원에서 근무하는 물리치료사입니다.작년 10월 2일 부터 근무한 병원이 있습니다. 처음 계약 당시 보너스 200 %와 퇴직금 100%를 저의 경우는 그냥 연봉제로 150만원을 하자고 하였습니다.
물론 간이 계약서에는 2000년 10월 2일 부터 2001년 10월 2일 까지 근무한다는 것과, 근무 시간에 대해서와, 월급여 150만원에 퇴직금은 없다라는 내용으로 문서화된 계약서가 있고 ,물론 월급속에 보너스와 퇴직금을 포함시킨다는 언급과 계약위반시의 내용에 대한 언급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2001년 3월 24일 부로 제 사정에 의해서 그만두고 ,그만두기전 좀 기간이 짧긴해도 열흘정도전에 그만둔다고 말을 했지만 후임자도 다음날 26일 부터 출근하게 되어 있어 인수인계도 된 상태이고,병원에는 새로운 인력을 구하는데 필요한 구인광고비와 소개비는 제가 지불해준다고 했습니다.제가 근무한 기간은 6개월째가 되는 것이지요.아쉽다면 제 개인적 사정에 의해 마지막 달을 못 채우고 한 달중에 24일만 일한것이고 ,하지만 다음 근무하실 선생님으로의 인수인계는 확실히 했습니다.